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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556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할 것인데” 다음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등으로 채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당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피고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이 무효여서 이 사건 각 강제집행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점과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여 추심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다.

원고가 2008. 1. 8.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어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관계인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원고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청구이의의 소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소송 확정후인 2010. 4. 20.경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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