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3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2009. 3. 31.까지는 연 5%, 2009.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에게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2005. 7. 15.경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원을 65,0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 그 후 8,460,000원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05. 7. 15.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는 대여금은 56,540,000원으로 계산된다.

이후에도 원고는 2005. 7. 21.부터 2007. 10. 22.까지 사이에 117회에 걸쳐 합계 487,890,6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그 중 447,00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는 대여금 총액은 97,425,600원(= 56,540,000원 40,885,600원)이 된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 3. 31. 선고 2008가합488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97,4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2009.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주문 기재 판결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