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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6 2019노7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도구로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서 판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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