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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였고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도 교부해 주었는데, 경찰관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 하자 이에 대항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4. 22:5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월피교 앞 노상에서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외 9명이 음주운전 단속 중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단속 되어 연락처 및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측정을 하였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도망을 가기위해 자리를 피하며 뒷걸음질치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으니 조사에 응하라며 순찰차 쪽으로 유도하려는데 격분하여 경사 D과 순경 E에게 “씹할새끼들아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지랄이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E(32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4. 22:5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월피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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