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8.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 오거리를 염 광 교회 쪽에서 익산시 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익산시 청 쪽에서 중앙 체육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3세) 가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 랜 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45세), F( 남, 5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629,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8.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의 도로에서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 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