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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3에 있는 ‘ 대동 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2-1에 있는 ‘ 연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자신이 부른 대리 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판단을 그르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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