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20298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C는 2013. 3. 5. 공제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공제가입자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C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1499, 같은 법원 2013나25528 판결). 나.

원고는 2014. 2. 27. C에게 판결금으로 59,424,65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7. 파산선고를 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2014하단4683),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배당에 참가하여 7,048,354원을 수령하였다. 라.

2016. 5. 10. 피고에 대한 파산의 종결결정과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소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공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하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성질은 원고가 대위취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