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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1.27 2019재누1005
정보공개이행청구및부동산중개업소등록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9. 12. 17.경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충주시 B에서 ‘C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0.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0.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01. 10. 22.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으로서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중개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호에 따른 중개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12. 8. 22. 피고에게 “[조사보고서] 문서번호 지건 58370-10885호 및 지건 58370-2115호 중개업소 취소처분 판결 당시 조사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28. 원고에 대하여 ‘위 정보공개청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호에 해당되어 종결 처리되었다’라고 통지함으로써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3. 3.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463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27.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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