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8,479,111원 및 그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무역 도, 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물성 생산품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금전 대여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롤백(Roll Bag) 거래 1) 원고는 2014. 7.~2014. 10. 베트남에서 롤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에게 2014. 11. 7. 롤백 620상자를 31,310,917원(= 미화 28,749.35달러)에, 2014. 12. 10. 롤백 1,499상자를 30,302,804원(= 미화 27,192.035달러)에 각각 매도하는 내용의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롤백을 미국 내 피고 측 보관장소로 운송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미국에서 위 롤백을 모두 판매하지 못하였고, 2015. 1.부터 2017. 3.까지 남은 롤백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료로 미화 77,845달러를 지출하였다. 라.
쌀 등 거래 1) 원고는 2016. 1. 19.~2016. 4. 7. 쌀 등을 베트남, 태국에서 구매하여 바로 미국 내 피고 측 보관장소로 운송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204,127,694원이다. 2) 한편 원고는 2016. 8. 10.~2016. 11. 29.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35,648,583원(= 미화 30,708.64달러)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대여금 2013. 10. 14.자 100,000,000원 ② 롤백 매매대금 매매대금 합계 61,613,721원에서 기지급된 12,135,000원을 공제한 49,478,721원 ③ 쌀 등 매매대금 매매대금 204,127,694원에서 기지급된 35,648,583원을 공제한 168,479,111원 ④ 합계: 317,957,832원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롤백 및 쌀 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탁으로 위 물품들을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