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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538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제1번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토지를 1/2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피고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각 부동산의 현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를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전제로 피고가 분할 후 소유하게 될 토지를 위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 ㈄, ㈆, ㈈, ㈊부분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며 이를 자진하여 청구하였으나, 형성의 소인 공유물 분할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이므로 장차 취득하게 될 권리를 전제로 한 청구를 공유물 분할청구에 병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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