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25 2016가단13084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F 답 3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비율에 따라 지분권을 소유하는 공유물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공유물 분할청구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위 토지의 경매분할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