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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24 2017가단42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239.19㎡를 인도하고,

나. 1,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30., 차임은 2016. 5. 30.까지는 월 100만 원, 그 이후로는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2.경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한 가구대금 65만 원을 차임에 충당하더라도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미지급 차임과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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