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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23379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철강 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고철수집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3. 6. 19. 선급금을 6,000만 원으로 거래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분철 수거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5. 20. 선급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분철 수거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6. 19. 6,000만 원, 2015. 4. 25. 1,000만 원, 2015. 5. 5. 1,000만 원, 2015. 5. 19.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치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분철 수거약정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고철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2015. 12. 31.자로 폐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분철 수거약정을 체결한 사람은 C이고, 피고는 C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이 D의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한 점, ② C는 2013. 6. 19.경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D의 대표라는 명함을 주었고,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렸지만 모든 업무는 자신이 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지 명의대여자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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