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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112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도교수이던 AD 교수와 논의하여 논문의 주제를 정한 후 D의 연구원들이 실험데이터를 정리하여 주면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AA이 대필한 이 사건 제1논문 원심에서 줄여 부른 용어는 당심에서도 그대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이 학회에 제출된 것이다. 피고인과 D 사이에 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논문이 학회에 제출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논문의 작성 또는 논문 제출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논문을 위한 실험에 참여하고 논문 초안을 E에게 전달하는 등 위 논문을 직접 작성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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