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울울진원자력 하청업체인 D에서 재관사(배관설비, 용접공)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E(53세)와 선, 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냈으며, 2013. 10. 27. 19:30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G주점’에서 피해자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일행인 H의 만류로 위 소주방 바깥으로 나와 위 소주방에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I’ 의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I’ 앞 노상에서 위 소주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아직도 안가고 있네.”라고 하며 피해자가 갖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운전의 J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21:40경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군의료원 응급실에서 공소장에는 “위 ‘I’ 앞 노상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체 확인에 대하여)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0. 27. 21:28경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군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1:4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사망장소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가슴의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