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8 2018가단766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수시 D 대 1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10, 9, 8, 7,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