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단73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망 B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망인은 2015. 8. 19.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통해 신청질병에 관하여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받은 다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간암)'에 대해서는 장애등급-고도'의 판정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예정된 신체검사 일정 전인 2015. 9. 14. 사망함에 따라 서면신체검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위원회에서 상이등급 7급 5111호의 판정을 각 받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1.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엽제법 적용대상 결정 및 신체검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 이는 고엽제법에 따라 보상과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 망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고엽제법이나 국가유공자법령 등에서 그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후에 부여받은 상이등급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망인이 생전에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기회가 부여되었던 이상 그 유족에게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다툴 기회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등 입법 형성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5755 판결 참조).
○ 원고로서는 고엽제법 제4조의2, 제8조 제2항, 제3항,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신상변동신고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등록결정 혹은 거부결정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면서 망인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판단)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약물치료 중에 사망한 자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그와 관련한 [별표 4]의 관계 규정에 따라 6급 2항 5108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의 판정을 받았어야 했는데, 7급 5111호(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판정에 그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망인의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망인이 과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장에게 촉탁한 망인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5. 6. 14.경 5분가량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고, ② 위 일자 전후로 심근효소 검사수치의 상승이 확인되며, ③ 위 일자 전후의 심장초음파검사 결과를 상호 비교하면 경미한 좌심실 수축기능의 저하와 국소심근벽 운동이 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는 등 허혈성심장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① 심근경색증에 의한 흉통은 통상 20~30분 이상 지속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수 시간까지 지속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망인의 가슴 불편감을 심근 경색증의 증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속시간이 너무 짧고, ② 심근효소 검사 수치만으로 허혈성심장질환 특히 심근경색증을 진단하지는 않으며, ③ 심초음파의 이상소견은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유발 심근기능저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폐색전증에 의한 이차적인 변화도 감별 진단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당시 담도암 말기의 상태라서 폐색전증 때 특정적으로 상승하는 d-Dimer 검사 결과수치가 1,000 이상으로 의미 있게 상승하였으며, ④ 망인의 경우 담도암 말기에 뇌경색과 이에 동반된 뇌출혈진행 소견 등으로 적극적인 내과적 혈관검사 및 중재술이나 혈전용해술을 시행받지 않았다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인 심근경색증이 확인(확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더하여 망인에 대하여 사망 당시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이 건강상태로 인하여 6급 2항 5108호의 명시적 요건으로 되어 있는 내과적 중재술이나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지는 못했다는 것인 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소견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보훈병원 담당의사의 신체검사 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외부 전문의 등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판정한 이 사건 망인의 상이등급 결정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