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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구단73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9. 29. 입대하여 1971. 9. 1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1970. 6. 1.부터 1971. 6.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2015. 7. 23. ‘뇌경색증, 심근경색, 악성종양(간암)’을 신청질병으로 하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5. 8. 19.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통해 신청질병에 관하여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받은 다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간암)’에 대해서는 ‘장애등급-고도’의 판정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예정된 신체검사 일정 전인 2015. 9. 14. 사망함에 따라 서면신체검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위원회에서 상이등급 7급 5111호의 판정을 각 받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1.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엽제법 적용대상 결정 및 신체검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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