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m 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두 번째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 저질러진 범행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일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