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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7 2015노6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 합계 776,829,260원(= 피해자 E 210,114,002원 피해자 F 25,650,053원 피해자 G 225,769,591원 피해자 H 110,096,904원 피해자 I 35,306,715원 피해자 J 29,891,995원 피해자 L 140,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1조). 그런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거액에 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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