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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9 2019고단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0:04경 안동시 B아파트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C 마트 내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주거지로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씨발놈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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