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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29803
손해배상(건)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관악구 D 대 97.9㎡ 지상 2 층 주택 및 점포(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소외 E의 아들인 원고는 1988. 4. 경부터 E가 소외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2019. 12. 28. 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 배우자 소외 G 및 딸 2명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경 이 사건 건물의 대지와 접해 있는 피고 소유 서울 관악구 H 대 156.3㎡( 이하 ‘ 이 사건 피고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1 층 지상 4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6. 11. 8.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7. 1. 23. 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 등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E는 관악 구청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016. 11. 경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무너졌다는 내용의 민원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관악구 청장은 2018. 1. 19. 위 민원과 관련하여 E에게 ‘ 피고에게 민원사항을 재차 알리고 현장에서 피고와 감리자에게 구두 상 기 행정지도했던 바와 같이 조속히 시정토록 촉구하였고, 피고가 담장 등을 보수 ㆍ 보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3. 14:12 경 피고에게 ‘2016 년 10월부터 2019년 2월 3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및 딸의 안전 위협,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30,000,000원을 2019. 2. 28.까지 지급하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와 피고가 만 나 논의가 이어진 뒤, 피고는 같은 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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