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 6 내지 12, 14,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0. 1. 14. 기존에 통행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0.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1. 1. 26.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평택시 G 외 2필지 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G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1. 3. 11. 피고 C에게 위 주택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위 주택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 C는 2015. 9. 14. 피고 D에게 위 주택 중 각 소유지분을 매도하고 2015. 10. 19.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M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평택시 H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H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2. 11. 6. 피고 E에게 매도하고 2012. 12. 4.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앞으로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은 2015. 12. 15. I, J에게 위 주택 중 각 1/2지분을 매도하고 2015. 12. 30. 이를 원인으로 하여 I, J 앞으로 위 주택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이 사건 G 주택 및 H 주택(이하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들의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당시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주택부지가 접하는 부분의 단차를 없애고자 그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로 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