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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6 2019가단647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주시 C 대 104㎡ 중 2분의 1지분 중 100분의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1989. 8.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8가단10778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985 시효연장을 위한 소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27897 구상금 청구의 소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0. 1. 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이에 원고는 D에 대하여 27,817,401원 및 그 중 1,436,722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나. D의 재산 상황 (1) 제주시 C 대 104㎡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3. 31. E 명의로 1986. 2. 17.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가 1989. 8. 18. 사망하여 자녀인 D, 피고 등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D, 피고 등은 2018. 7.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 피고 명의로'1989. 8. 1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당시 D은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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