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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59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21:00 경 일명 ‘ 양 평 식구 파’ 후배인 피해자 B( 남, 23세)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도우미들을 다른 업소로 빼돌리고 아무 말 없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 양 평 식구 파’ 후배인 D, E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 양 평 식구 파’ 동기인 G, H와 같이 있다가 D, E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 너 오늘 그냥 죽어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열 중 쉬어 자세를 시킨 다음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1. 진료 확인서, 진단서, B 얼굴 사진, 진료 일지

1. C 유흥 주점 사진

1. B의 납치된 장소 특정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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