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6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해액 중 500만원은 변제한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