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227 (1994.12.26.)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8개월전 실제 현금납입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평가액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1년귀속 상속세 6,194,300,460원의 처분은
1.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된 OO투자금융주식회사 CP예금 1,310,00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만기까지 이자 39,172,83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1,270,827,165원으로 하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571,770원과 주민세 14,666,900원 계 16,238,670원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7.2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2.1.20 상속세 과세표준을 8,784,572,930원으로, 신고 납부세액을 4,148,563,6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세법 제4조 공제, 주택상속공제등을 가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11,532,141,217원으로 결정하여 93.11.16 청구인들에게 ’91년분 상속세 6,194,30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5.24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 1)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2,838.68㎡)의 건물가액을 157백만원 과소평가 하였다고 조사결정하였으나 OO빌딩의 장부상 건물가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91.1.10 신축(실제 준공일은 ’90.12.6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지방세 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인 403,550,430원으로 하여야 하고 신축가액인 1,732,684,904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 3) 청구인등이 신고한 제예금중 기업어음(OO투자 금융예금잔고 1,310,000,000원)에 대하여 선이자 할인 상당액 47,076,314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 4)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양도한 재산(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외 3필지 861.2㎡, 건물 118.03㎡, 양도가액 543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경정분 1,571,770원과 주민세 14,666,900원을 부채로서 추가로 공제해야 하며,
(청구 5) 청구인이 평가한 OOO 주식 10억원은 처분청의 재산평가 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인 984,960,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1)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당초 신고시 위의 건물가액을 1,576,627,55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장부가액인 1,732,684,904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인 기준시가의 가액 403,550,430원과 비교할 때 건물의 신축당시 투입한 건축비의 가액과 비록 6개월이 지난 8개월이 된다고 하여도 청구주장의 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건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청구주장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 (2)에 대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유사상장법인의 비교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은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유사상장법인을 발견할 수 없어 상속세법 관련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등은 구체적으로 유사한 상장법인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등은 주장만할 뿐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 (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등이 신고한 제예금중 기업예금에 대하여 할인액등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에서는 관련회사인 OO투자금융에서 회신된 예금거래실적 조회서의 고객 입출금명세서상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인 바, 이 또한 청구인은 주장만할 뿐 할인액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불복청구의 쟁점은,
① 상속개시전 8개월에 준공된 건물의 가액을 신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② OO침대 주식회사 주식의 평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상장 법인과 비교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예금 1,310,000,000원에서 할인상당액 47,076,314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571,770원과 동 주민세 14,666,900원을 부채로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청구인이 10억원으로 취득한 OOO 주식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984,96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상속재산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은 ’90.12.6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1.7.24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신축가액인 1,576,627,55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할 취득세, 등록세, 건설자금이자등을 합한 1,732,684,904원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OO빌딩의 신축가액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물 신축후 8개월 동안은 시가의 변동이 없는 것이 통상의 상관례인데도 청구인은 건물의 경우 신축과 동시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막연한 주장만할 뿐 이 건 OO빌딩 신축후 8개여월만에 특별한 감가사유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아무런 반증제시도 없어 처분청이 OO빌딩의 신축가액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도중에 청구주장을 취하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쟁점 ③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투자금융 주식회사 예금 1,310,000,000원을 신고 누락 재산으로 보아 전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OO투자금융 주식회사 예금은 기업어음(CP)로서 그 예금 잔고는 원금 1,258,641,753원에 만기까지의 이자 65,424,097원을 가산한 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주민세) 14,065,850원을 공제한 1,310,000,000원을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가액은 예금원금에서 상속개시까지의 이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12,185,412원을 합한 1,270,827,165원으로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2) 이 건 청구인은 위 예금의 현가액이 1,262,923,686원이므로 예금잔고 1,310,000,000원과의 차액 47,076,314원을 할인액으로서 그 예금잔고에서 공제하라는 주장이나 그 현가액은 1,270,827,165원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 39,172,835원을 그 예금 잔고에서 공제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마. 쟁점 ④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피상속인의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경정분 1,571,770원과 주민세 14,666,9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채로 추가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전인 ’90.2.16 ~ ’90.8.25 사이에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외 3필지 861.2㎡, 건물 118.03㎡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94,859,340원 및 동 방위세 38,971,850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93.11 경정 결정, 납기를 ’93.11.30로 하여 양도소득세 1,431,880원 및 동 방위세 139,890원, 계 1,571,770원을 추가 고지하고 ’94.1.24 OO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과세자료 통보(재산 22633-104)하자 마포구청장은 청구인들에게 납기를 ’94.2.28로 하여 주민세 14,666,9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금액은 처분청에서 당초 상속세과세표준결정시 기공제한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571,770원과 주민세 14,666,900원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바. 쟁점 ⑤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소재 주식회사 OO방송(이하 “OOO”라 한다) 주식 200,000주 평가액 10억원은 ’90.11.14 OOO 설립시 피상속인이 “문화공보부로부터 주주(총 발행주식의 1%)로 선정되어 현금납입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은 984,960,000원으로 계산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OOO는 개업초년도 임을 감안할 때 OOO의 순자산가액등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은 적절치 못하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8개월전 실제 현금납입한 금액인 10억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평가액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세 액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OOOOO OOOOO OO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OOO OOOOOOO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 1,689,354,670 1,126,236,400 1,126,236,440 1,126,236,440 1,126,236,470 |
계 | 5건 | 6,194,300,460 |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