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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010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C’ 소속 중고차딜러로서 중고차매매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8.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QM5 승용차를 대금 1,1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주식회사 삼왕이앤씨(이하 ‘삼왕’이라 한다)에 위 차량을 매매대금 1,27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삼왕으로부터 1,27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20. 위 C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를 대금 6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H에게 위 차량을 매매대금 600만 원에 매도한 후 H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위 C에서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을 주면 C가 소유하고 있는 J 세레스4륜구동차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위 C에서, 피해자 K에게 "520만 원을 주면 C가 소유하고 있는 L 프라이드 승용차를 양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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