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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2.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4. 7. 14:36 경 서울 송파구 가락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서하 남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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