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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7. 4. 16.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 구청 사거리에서 같은 구 둔 촌대로 172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 격자)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수사보고 (B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과거 동 범죄사건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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