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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3 2015가단23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 내지 6호증,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의 배우자, 피고는 D의 배우자이고, C와 피고는 자매 지간, 원고와 D는 동서 지간이다. 2) 원고는 2002. 6.경부터 2007. 6.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감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E과 F는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원고는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권리관계 1) D는 2004. 11.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005. 4.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이하 ‘D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

)의 담보를 위하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D는 2010.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 2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1. 2. 14. 국민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대출금 9,000만 원으로 D의 대출금 채무 잔액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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