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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226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0.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B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C외 1필지 지상에 빌라 건축공사를 수급받아 2012. 11. 27. 빌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B이 2013. 1. 15.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2. 3. 경 이 법원 2014차6706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91,599,500원 상당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B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4. 5. 15.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B의 이의신청으로 위 독촉사건은 이 법원 2014가단115573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 중 위 법원은 ‘B은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나. B은 무자력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D 제2층 2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7. 10.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11.자로 피고에게 가등기권자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채무자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13. 1. 15.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보다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채무자인 B이 무자력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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