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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4가합46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은 2001. 4. 19. D에게 화성시 E, F 지상 빌라 4동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2001. 4. 21.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억 1,5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01. 6. 21. 위 공사를 중단하면서 D과 공사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C은 D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D과 C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2가합6275)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8. 8. "D,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D,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396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8. “D,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C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독촉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8393호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7. 25.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화성시 E 지상 4층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G동 중 H호, I호, J호, K호, L동 중 M호, K호에 대해서는 N가 2003. 6.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N는 2003. 7. 15.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3가단45102)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N와 피고는 2003. 8. 16. 아래와 같은 합의(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보증하였다.

N는 2003. 10.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E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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