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동교동삼거리 쪽에서 홍익대학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택시가 정지하자 급히 좌측으로 피양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 차로로 넘어가, 그 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27세)으로 하여금 위 마티즈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포르테 승용차 보닛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추전방전위증, 경추의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및 현장 차량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