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13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합계 2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위 접근 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 2차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등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