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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7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0:00 경 은행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1,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8. 1. 29. 오후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동원 베 네스트 타워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B 공소장의 계좌번호 ‘D’ 는 ‘B’ 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4 면).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사본

1. 수취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하나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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