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302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무원인 피고인 A, B, C가 선박 수리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 및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벽지 어촌의 어업용 선박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2009. 3. 이후 어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K사무소 해양수산주사로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은 2009. 5. 29.경 화성시 L에 있는 K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2009. 3.경 M 등 6곳에서 이동수리소가 설치되었고, 향후 이동수리 점검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이동수리소가 운영되었다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이동수리소 운영일지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한 이동수리소운영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K사무소장으로서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고 결재하여, 그 무렵 이를 K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마치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2009. 5. 29.경부터 2011. 5. 20.경까지는 피고인 A, B이, 그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