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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5752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1. 8. 1.경, 2011. 8. 2.경, 2011. 8. 19.경, 2011. 10. 27.경, 2011. 11. 2.경...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천만 원과 2011. 5. 19.경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1. 5. 19.경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들어 2011. 5. 19.경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 A이 ’대신 현장확인을 해 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 대신 원상복구 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다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사인까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등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린 사실을 피고인 B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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