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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6.8.자 2018아1156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1565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8.6.8.

주문

피신청인이 2018. 5.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65910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법원 2018구합65910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는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8.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김선아

판사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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