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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3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천 서구 B건물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등기내역

1. 수사보고(순번 8번),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1. 출소증명서 송부, 출소증명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회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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