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7. 15.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7. 22.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최소 가청력치는 우측 45dB , 좌측 42dB 의 청력치를 보이고 있으나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인 상동마이닝 주식회사(이하 ’상동마이닝‘)의 장소 및 직종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1~6호증, 을 제1, 3, 6, 7, 8호증,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상동마이닝에서 근무하기 전 별지 근로자고용정보이력현황 기재와 같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3년 이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이다.
②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이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아주 많은 부분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