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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14 2016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경 정읍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주택을 신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공사비로 쓸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였으며, 채무가 약 2억 9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채무 내역 확인), 신용보고서

1. 차용증, 차용 거래 내역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 금 전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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