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 ‘C’매장에서 가방, 지갑 등의 잡화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15:00경 위 장소에서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시장 내 ‘F’ 점포를 운영하는 G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제400100463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37234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별지 압수물건총목록 기재와 같이 108점(정품 시가 약 1억 2,3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수사보고(순번 4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