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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19가단5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8.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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