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115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1.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1. 2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