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가단794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4.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4. 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