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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6525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피고인의 심신 미약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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