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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 미약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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