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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704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 법령위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 미약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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