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23:45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동림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arrow